▣ 단열 공사
1) 용어의 정의
● 내단열 공법: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내 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 내부결로: 구조체 내부에 수증기의 응축이 생겨 수증기압이 낮아지면 수증기압이 높은 곳에서부터 수증기가 확산하여 응축이 계속되는 현상
● 단열 모르타르 바름: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 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외벽, 지붕, 지하층 바닥 면의 안 또는 밖에 경량 단열 골재를 주자재로 하여 만들어 흙손 바름, 뿜칠 등에 의하여 미장하는 공사
● 단열 보강: 단면의 열관류저항이 국부적으로 작은 부분을 결로방지 등을 목적으로 보강하는 것
● 단열재: 자재 자체가 필요한 단열성능을 갖는 자재
● 반사형 단열재: 표면 방사율이 0.1 이하로 반사 공기층을 통한 복사열 이동을 차단하는 단열재
● 방습재: 자재 자체가 필요한 방습성능을 갖는 자재
● 열교: 건축물 구성 부위 중에서 단열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국부적으로 열관류율이 높아져 열의 이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
● 외단열 공법: 구조체의 실외 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 중단열 공법: 구조체 중공 층 벽체 내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 표면 결로: 구조체의 표면온도가 실내공기의 노점온도보다 낮은 경우 그 표면에 발생하는 수증기의 응결 현상
2) 단열 자재의 운반 및 저장 방법
● 단열자재의 운반 및 취급 시에는 단열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단열자재는 직사일광이나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 되는 곳에 용도, 종류, 특성 및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
● 단열자재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유리면을 압축 포장한 것은 2개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 판형 단열재는 노출면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적재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 단열 모르타르는 바닥과 벽에서 150mm 이상 이격시켜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포장은 방습포장으로 하며, 자재의 성능, 용도, 사용 방법이 명기되어야 한다.
●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3) 단열재의 설치 방법
● 단열시공 바탕은 단열자재 또는 방습층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타르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및 청소한다.
● 나누기에 따라 시공하고, 현장 절단 시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절단한다.
● 전체 두께가 특별히 각 구성요소의 합으로 표시되거나 별도로 요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를 지닌 홑겹의 단열재로 설치해야 한다.
●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곳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단열재를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는 바탕 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해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초기 접착 후 30분 이내에 재압착한다.
●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를 사용하거나 시방서에 따라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 보강을 한다.
● 경질이나 반경 질의 단 열판으로 처리할 수 없는 틈새 및 구멍에는 단열재를 채워 넣어야 하며, 통산 최대 체적의 40% 정도까지 다져야 한다.
● 단열재를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 장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 광석면, 암 면, 유리섬유 등 두루마리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만큼 돌출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재단하여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설치한다. 그리고 반드시 실내 측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 단열 모르타르는 접착력을 증진하게 시키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바른 후 6∼8mm 두께로 초벌 바르기를 하고, 1∼2시간 건조 후 정벌 바르기를 하여 기포 및 흙 손자국이 나지 않도록 마감 손질한다.
● 벽과 바닥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철근콘크리트조의 내단열 시공 시 단열재의 실내 측에 설치되는 방습층이 연속되게 함으로써 실내로부터 습기 이동을 차단하여 내부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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