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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①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를 참고해 설계도, 시방서 등을 입찰자가 직접
검토하고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입찰방식
② 300억 이상 공사에 의무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Ⅱ. 특징
① 물량내역서의 항목에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 시에도 계약금액을 변경금지
② 입찰자는 물량검토에 대한 적산비용 발생
③ 물량내역 검토 기간이 추가되어 입찰기간 증가
④ 물량수정에 따른 낙찰률 저하 우려
⑤ 물량내역 검토에 대한 기술능력 요구
⑥ 물량의 미수정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시 논란 우려
⑦ 입찰자마다 상이한 내역체계 구성으로 평가 난해
⑧ 물량산출의 적정성 심사 기준이 모호
Ⅲ. 물량내역수정 입찰제도와 타 입찰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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