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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념
1)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 전 미리 공사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을 가준 시공사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Ⅱ. 심사항목
1) 경영상태(1차심사)
2) 시공경험(2차심사)
3) 기술능력(2차심사)
4) 시공평가(2차심사)
5) 신인도(2차심사)
Ⅲ. 순서
Ⅳ. PQ제도의 필요성
1) 발주처 입장
① 무자격업체로부터 보호
② 입찰평가가 신속간결
2) 시공사 입장
① PQ단계에서 무자격 업체를 전원 탈락시킴으로 불필요한 입찰비용 방지
Ⅴ. 적용대상
1) 300억 이상 모든 공사
2) 200~300억원 18개 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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