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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공정의 기본

겨울에 벽돌 공사 시공 시 유의점

by 붉은지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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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 공사

 

1) 벽돌공사 한중 시공 시 유의점

 ● 모든 재료는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운반되어야 한다. 또 모세관현상이나 눈, 비에 의해 습윤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기밀하지 못하거나 보호 차양이 없는 모든 벽의 상단부는 매일 또는 작업이 끝날 때마다 내후성이 강한 재료로 덮어두어야 한다. 벽 시공 중에 벽은 작업이 중단될 때는 반드시 덮개를 씌워야 한다. 덮개는 벽의 상단부에서 양쪽으로 최소한 600mm 이상 늘어뜨려 정착해야 한다.

 ● 조적조의 모르타르 층에 눈이나 얼음이 생겼을 경우, 조적조의 상단이 건조하게 될 때까지 열을 조심스럽게 가해서 녹여야 한다. 얼었거나 파손되었다고 생각되는 조적조의 단부는 그 부분의 공사가 재개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 벽돌공사의 경우에는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때는 쌓아 올림,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 기온이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또 기온이 영하 7이하일 때에도 모르타르의 온도가 4에서 40사이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아지도록 한다. 벽돌 및 쌓기용 재료의 표면온도는 영하 7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블록공사인 경우에는 블록을 쌓을 때 기온이 2이하로 강하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는 쌓아 올림 켤 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기온이 4이하일 때에는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온도가 4이상, 49이하가 되도록 골재나 물을 데운다.
●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게 해야 한다.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가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기온이 7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벽돌 공사 시공 방법

 ● 가로 및 세로줄눈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10m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한다.

 ● 벽돌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누르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 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 벽돌은 각부를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 쌓기로 할 때는 그 부분을 층이란 들여쌓기로 한다.

 ●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도 층이란 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켜 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 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다시 쌓는다. 물려 쌓을 때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 모르타르도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 벽돌벽이 블록 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과 슬래브 하부 면하고 만날 때는 그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전한다.

 ● 조적조가 치장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피복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조적조의 수직 방향으로의 지지 역할을 하는 구조부재의 최하단 가로줄눈은 불연성 재료로 최소 6mm, 최대 25mm의 폭을 갖는지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수평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는 교차 벽체, 기둥, 벽기둥, 부 벽 또는 버트레스로서 수직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 바닥 판, , 가장자리 보 또는 지붕 등이 조적조의 횡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보에 의한 횡 지지의 안목 거리는 압축 측면적의 최소 폭의 3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연결철선 또는 줄눈보강근에 대해서는 피복두께 최소 16mm의 모르타르가 필요하다. 조적조 개체와 줄눈 보강 근 사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 두께는 철근이나 연결철선 두께의 최소 2배 이상인 가로줄눈에 최대 직경 6mm인 철근이나 볼트가 놓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6mm 이상이어야 한다.

 ● 조적조에 묻힌 파이프와 배관은 조적조의 강도와 내화성을 요구조건 이하로 저하하는 방식으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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