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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공정의 기본

지반조사란 무엇인가?(지반조사 방법)

by 붉은지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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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사의 개요

 

  1. 지반조사의 목적

    1) 지층분포·토질 등 기초, 토공사에 수반되는 지반 특성을 분석하여 설계 및 시공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반조사를 실시한다.

    2) 지반조사의 부실은 곧 공사비 증가, 공사 지연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지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2. 지반조사의 단계별 목적은 아래와 같다.

   1) 예비조사(계획단계)

     ① 대지 선정, 구조물 위치결정을 위해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수행한다.

     ② 개략적인 지반 특성을 파악한다.

     ③ 본조사 실시 방침을 결정하는 조사이다.

 

   2) 본조사(설계단계)

     ① 개요조사(기본설계 단계)와 정밀 조사(실시설계 단계)로 구분된다.

     ② 대지나 구조물의 위치결정 후 지층의 분포, 공학적 특성 등 설계 점수를 알아본다.

 

   3) 보완조사(시공단계)

     ① 시공단계의 굴착할 때 노출되는 지반을 관찰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② 시공할 때 안전과 설계 적정성 확인을 한다.

 

   4) 특정 조사(유지관리단계)

     ① 유지관리할 때 구조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실시한다.

     ② 원인 규명 및 보수보강 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이다.

 

3. 지반조사 방법

   1) 현장 조사

    ① 지표 현황과 지형도의 차이, 절개 단면, 암반 노출 유무 등을 조사하여 전체적 지형·지질을 파악한다.

    ② 절토, 성토 이전 원지형 상의 특이사항과 토층 내 분포하는 지질층에 대하여 조사한다.

    ③ 지중 매설물(도시가스, ·하수도관, 전력·통신 케이블, 송유관 등)의 지자체 및 설치기관에 조회하여 도면을 가지고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현장 지반 조사
현장 조사

   2) 시추공 확정

    ① 지표·지질 조사 결과 반영하여 시추공 위치 및 수량을 결정한다.

    ② 시추공의 위치 및 수량 변경할 때는 현장 여건에 따라 증강 및 이동한다.

    ③ 시추공 위치는 확정 결과에 따라 좌표에 맞도록 선정하며, 시추공은 해당 번호에 기재한 깃발을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깃발의 크기는 35*25로 높이는 1.2M 이상에 노란색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며, 글자는 검은색을 사용하도록 한다)

 

   3) 측량

     ① 광파기 또는 위성(GPS)측량을 사용하여 각 시추공의 측량 결과를 검측하여, 최종 자료 보고서에 첨부한다.

     ② 각 시추공 위치 및 고저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괏값을 보고서에 수록한다.

     ③ 단지 경계 좌표의 표고는 지자체·관련 기관 서류로 확인된 좌표 및 기준점을 사용하며, 확인 서류는 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한다.

 

   4) 지하수위 측정

    ① 시추공에 PVC 이중 관을 매설하고 매설깊이를 기록한다.

    ② 작업 수에 의한 오판이 없도록 시추작업 후 7일 이상 지나거나, 우천 시 비가 그친 후 7일 이상 경과 후 실시한다.

    ③ 전체 시추공의 10% 내외의 공 내 지하수·작업 수를 완전 제거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를 분석 기록한다.

    ④ 종료 24시간 경과 후, 7일 이상 경과 후, 폐공 처리 시 지하수위를 측정하여 공별 지하수위 변화를 분석한다.

 

   5) 시험 터파기

    ① 구조물 기초에 영향 없는 곳에 시행하고, 깊이는 지하 1층 바닥을 최소기준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조정한다.

    ② 지층 확인이 필요한 소요 깊이까지 굴착한다.

    ③ 지층이 변할 때마다 깊이, 토질, 색깔, 크기, 상태 등을 상세히 적어 지질주상도를 작성한다.

    ④ 지층이 변할 때 원위치 상태, 밀도측정 후 시료 채취·시험하고, 실내 시험에 필요한 시료는 충분히 채취한다.

시험 터파기
시험 터파기

   6) 토질시험

    ① 시료채취 위치는 대표적인 지층의 심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층이 달라질 때마다 깊이 방향으로 채취 원칙이며, 채취 개소는 현장 여건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③ 시험용 시료는 채취 작업 직후 지층별로 밀폐시켜 시험하고, 결과는 착오 없도록 관리한다.

    ④ 슬라이딩·침하 등이 우려되어 역학 시험이 필요할 경우 채취 방법·위치 등 채취계획서를 작성한다.

    ⑤ 시험은 KSF 해당 시험방법에 의거 실시하되, 규정에 없을 경우 유사 관련 기준을 준용하도록 한다.

    ⑥ 시험 결과는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자격 이상 전문가의 확인 날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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