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벽돌 공사
1) 벽돌공사 한중 시공 시 유의점
● 모든 재료는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운반되어야 한다. 또 모세관현상이나 눈, 비에 의해 습윤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기밀하지 못하거나 보호 차양이 없는 모든 벽의 상단부는 매일 또는
작업이 끝날 때마다 내후성이 강한 재료로 덮어두어야 한다. 벽 시공 중에 벽은 작업이 중단될 때는
반드시 덮개를 씌워야 한다. 덮개는 벽의 상단부에서 양쪽으로 최소한 600mm 이상 늘어뜨려 정착해야 한다.
● 조적조의 모르타르 층에 눈이나 얼음이 생겼을 경우, 조적조의 상단이 건조하게 될 때까지 열을 조심스럽게
가해서 녹여야 한다. 얼었거나 파손되었다고 생각되는 조적조의 단부는 그 부분의 공사가 재개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 벽돌공사의 경우에는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때는
쌓아 올림,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 기온이 4℃ 이상, 40℃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또 기온이 영하 7℃ 이하일 때에도
모르타르의 온도가 4℃에서 40℃ 사이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아지도록 한다. 벽돌 및 쌓기용 재료의 표면온도는 영하 7℃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 블록공사인 경우에는 블록을 쌓을 때 기온이 2℃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는 쌓아 올림 켤 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기온이 4℃ 이하일 때에는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골재나 물을 데운다.
●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게 해야 한다.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가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기온이 –7℃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벽돌 공사 시공 방법
● 가로 및 세로줄눈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10m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한다.
● 벽돌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누르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 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 벽돌은 각부를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 쌓기로 할 때는 그 부분을 층이란 들여쌓기로 한다.
●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도 층이란 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켜 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 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다시 쌓는다. 물려 쌓을 때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 모르타르도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 벽돌벽이 블록 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과 슬래브 하부 면하고 만날 때는 그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전한다
.
● 조적조가 치장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피복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조적조의 수직 방향으로의
지지 역할을 하는 구조부재의 최하단 가로줄눈은 불연성 재료로 최소 6mm, 최대 25mm의 폭을 갖는지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수평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는 교차 벽체, 기둥, 벽기둥, 부 벽 또는 버트레스로서 수직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 바닥 판, 보, 가장자리 보 또는 지붕 등이 조적조의 횡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보에 의한
횡지지의 안목 거리는 압축 측면적의 최소 폭의 3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연결철선 또는 줄눈보강근에 대해서는 피복두께 최소 16mm의 모르타르가 필요하다.
조적조 개체와 줄눈 보강 근 사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 두께는 철근이나
연결철선 두께의 최소 2배 이상인 가로줄눈에 최대 직경 6mm인 철근이나 볼트가 놓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6mm 이상이어야 한다.
● 조적조에 묻힌 파이프와 배관은 조적조의 강도와 내화성을 요구조건 이하로 저하하는 방식으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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