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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샌드위치패널(복합자재)의 품질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불량 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일부 업체들의 꼼수를 차단하고, 시험 절차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뒀는데요. 웹사이트에 게시하기 좋도록 핵심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잘 보이도록 간결하게 작성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 동일 공장/두께 중복 인정, 이제 안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같은 제조 현장에서 생산된 샌드위치패널은 동일하거나 겹치는 두께로 중복해서 품질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기존에는 최소 및 최대 두께 두 가지만 인정받으면 그 사이의 모든 두께가 통과되는 방식이었어요. 일부 EPS 패널 업체들은 이 점을 이용해 같은 제품인데도 최소 두께만 바꿔가며 여러 개의 품질 인정을 받아왔죠. 이렇게 여러 인정을 받으면 특정 인정이 취소되어도 다른 인정으로 불량품을 계속 유통할 수 있었던 거예요. - 어떻게 바뀌나요?
이제 동일 공장에서 생산된 심재(단열재)를 사용한 패널은 두께별로 딱 한 번만 품질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mm~250mm로 인정받았다면, 75mm~250mm로는 다시 인정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다른 심재 공장에서 만든 제품은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불량품 유통의 꼼수가 사라지고, 샌드위치패널의 품질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거예요.
2. 불연 심재 시험 기준, 더 명확해집니다!
불연 심재(미네랄울, 글라스울 등)를 사용한 복합자재의 품질 시험 과정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부적합 판정 기준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 실물모형실험 기준: 실물모형실험(KS F 13784-1) 시 설치되는 신문지 2장 중 두 장 모두 발화해야만 '부적합'으로 판정됩니다. 이제 시험 결과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더 일관된 평가가 가능해질 거예요.
- 불연 심재 명확화 및 시험 면제: 복합자재의 불연 심재는 미네랄울과 글라스울로 명확히 지정됩니다. 이 두 심재를 사용한 복합자재는 심재의 열 방출률 시험을 면제받게 돼요. 이는 불연 심재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변화입니다.
3. 품질시험기관의 시료 채취 권한 강화
앞으로는 품질시험기관이 인정 신청된 제품의 제조 현장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됩니다.
- 무엇이 좋아지나요?
이는 품질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높일 거예요. 제조사가 제출하는 시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불량 제품의 유통을 더욱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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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안전한 건축물을 위한 노력
이번 제도 개선은 샌드위치패널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더 안전한 건축물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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