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정의
① 입찰자가 물량내역을 산출하여 단가를 적용한 다음 입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② 기존 내역입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기술능력이 있는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단계적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Ⅱ. 순서
Ⅲ. 기대효과
1) 기존제도의 문제점 보완
① 최저가 낙찰제도로 인한 과도한 저가입찰을 근절
② 적격심사제 실시로 인한 낙찰자가 난립현상을 개선
③ 적격심사 시 운찰제로 인한 부작용 제거
2) 실제공사비 절감
① 설계변경 요소 사전 배제
② 선정업체의 책임시공 기대
3) 실적공사비 기초자료의 축적
① 양질의 실적공사비 자료 확보
② 형식적인 입찰서류 작업을 간소화
4) 낙찰자의 기술능력을 최대한 반영
① 설계도서 검토 능력
② 물량산출능력
③ 신기술, 신공법 활용능력 등
Ⅳ. 도입 및 적용방안
1) 설계도서상의 책임한계 명확화
① 발주처의 책임회피 방지
② 모호한 표현 배제로 claim 요인 제거
2) 입찰자의 리스크 고려
① 입찰자 수의 급감을 고려
② 가격경쟁으로의 변질을 경계
③ 특징 소수 업체의 독점을 방지
3) 예정가격(예가)의 역할 재고
① 현행 방식의 역할을 재검토
② 공사가능 금액의 가이드라인으로만 활용
4) 단계적 확대 적용
①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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