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적 공사
1) 조적 공사 재료 기준
● 조적 공사에는 환경마크, 탄소 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 ∙조적 공사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먼저 선정한다.
● 조적 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고려한다.
● 조적 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 조적 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적 공사 자재를 먼저 사용한다.
2) 조적 공사 시공 방법 및 장비 선정
● 녹색기술 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 천연자원 보존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먼저 사용한다.
●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먼저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 현장의 주변 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 벽돌공사
1) 벽돌공사 기준
●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모두 이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기준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기준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및 나무벽돌, 묻음 볼트 및 배관 등의
설치요령의 상세에 관한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 둘레의 접합부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벽면에서 내밀어 쌓기 및 장식 쌓기 또는 부분적으로 판 석재, 대리석, 타일 붙임 및 미장 바름 등의
여지를 두어 들여쌓을 때는 그 상태를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지정하는 곳에 약 1.2m×1.2m 크기의 실물 두께로 벽 쌓기의 본보기(실물모형)를 만들어 색채,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본보기를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과 접착공사의 본보기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 이동 및 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 위치, 시공 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2) 벽돌공사 시공 준비 작업
● 세로 규준틀의 설치는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규준틀은 비계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고정해서는 안 된다.
● 세로 규준틀 대신에 기준 대를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수준기 및 다림추 등과 병용한다.
이때 기초 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 및 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 벽면선 등을 먹줄치고 먹매김 한다.
● 조적 재료들은 보관 시 깨끗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적치되어야 한다.
● 모든 금속 보강재는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피막이 있어서도 안 된다.
● 재료들은 불순물에 의한 품질 저하가 없고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재료들은 배합이나 시공 시에 적합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 현장에서 원하는 시공연도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물을 넣고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비비는 경우에
비빔 기계 안에서의 비빔시간은 3분 미만이나 10분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단, 작은 양의 모르타르에 대한
손 비빔은 허용된다. 모르타르는 다시 비빌 수 있으나 시멘트의 수화작용에 의해 경화되기 시작한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처음 물을 넣고 비빈 후 두 시간이 지난
모르타르나 한 시간이 지난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공장에서 건조상태로 혼합되고 현장에서 비비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는
성형할 수 있을 때까지 비빔 기계에서 비벼야 하며, 이때의 비빔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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