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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의
① 종합,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하여 입찰ㆍ계약ㆍ시공하는 제도
② 시공비율이 큰 업체가 주계약자가 되며, 전체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신
실적의 50%추가 인정받음.
Ⅱ. 개념도
Ⅲ. 목적
① 전문건설업체 보호
② 저가 하도급 조절
③ 불공정거래 해소
④ 분쟁해소
Ⅳ. 주요내용 및 특징
①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
② 구성원간 분담비율 ⇒ 입찰공고 명시 ⇒ 분쟁해소
③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작성
Ⅴ. 공동계약방식의 비교
구 분 | 공 동 이 행 | 분 담 이 행 | 주 계 약 자 형 |
방식 | 출자비율 | 분담내용 | 주계약자 - 종합관리 구성원 - 지분율만큼 의무 |
대표자 | 공동수급체 | 공동수급체 | 주계약자 |
하자책임 | 구성원 연대책임 | 구성원 연대책임 | 구성원각자책임(원칙) 이나 주계약자(현실) |
실적인정 | 출자비율 | 분담비율 | 주계약자 - 전체실적 구성원 - 지분율만큼 |
Ⅵ.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문 제 점 | 개 선 방 안 |
산출내역서상 공종 구분 불명확 | 공사내용에 따라 산출내역서 구분 |
표준협정서 분담비율 명시 미시행 | 표준계약서 및 협정서상 분담금액 명시 기준 마련 |
하자담보책임 법정기일보다 장기화 | 하자담보책임기간 구분 명확화 |
설계변경 시 시공비율 이전 | 주ㆍ부계약자의 물량구분 명확화 |
부당한 지체상환금 부과 | 원인제공자 별로 구분하여 지체상금 부과 |
발주자 및 구성원의 제도인식 부족 | 제도에 대한 활성화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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