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화 피복 공사
1) 내화 피복 공사란
● 철골구조 건축물 화재 시 주요 구조부를 고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내화뿜칠 피복 공법,
내화 보드 붙임 피복 공법과 내화도료 도장공법 등 일반적인 철골 내화피복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내화피복 공사 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나타난 내화피복 공법 및 재료의 종류,
내화피복 부위의 위치 및 내화성능(두께), 내화피복 보강 위치 및 그 상세, 다른 피복 공법과의
접합의 경우 그 상세에 따라 맞게 시공한다.
2) 용어의 정의
● 내화도료 도장공법: 발포성 내화도료를 철골 보 및 기둥에 붓칠 또는 뿜칠로 일정 두께를
도장하여 화재 시 도료가 발포되어 고열이 철골 부재에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시공 방법을 말한다.
● 내화 보드 붙임 피복 공법: 공장 생산된 내화 보드를 현장에서 일정 크기로 절단하여
철골 보 및 기둥에 클립 또는 스크루 못 등으로 고정하여 화재 시 고열이 철골에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시공 방법을 말한다.
● 내화뿜칠 피복 공법: 공장 생산된 내화 무기 재료를 현장에서 물과 혼합한 후 뿜칠 기계를
사용하여 철골 기둥 및 보 등에 일정 두께로 뿜칠하여 화재 시 고열이 철골에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시공 방법을 말한다.
3) 내화 피복 자재 기준
● 내화뿜칠피복 재료, 내화도료 및 내화 보드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공법에서 사용한 재료와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내화뿜칠피복 재료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 기관에서 인정한 공법에서 사용한 재료와 동일한 것으로 제작한 시험편을
KS F 2903에 따라 시험하여 24시간까지의 누적분 질량이 0.27g 이하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보조 설치재료로 사용되는 클립 및 철재 바, 스크루 못, 두께 유지 부재 등은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공법에서 사용한 재료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구조공법에서 사용된
재료의 규격 및 품질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내화뿜칠재료 및 도료의 일치 여부는 KSM 0024에 의한 적외선분광분석 및 KSM 0130에 의한
열분석 시험을 통해 그 결과가 성능인정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표본과의 일치 여부로 판정한다.
4) 내화 피복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방법
● 내화피복 재료는 가급적 실내의 건조한 곳에서 보관해야 하며, 현장 야적 시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제 깔판 등을 사용하여 습기 또는 물에 젖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우천 시 비와 습기에 젖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로 하여야 한다.
● 뿜칠 재료는 운반 및 저장 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적재 시
20포 이상 쌓지 않아야 한다.
● 피복 재료는 규정된 방법에 따라 보관되어야 하고, 뿜칠 재료는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내화 보드는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내화도료는 제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 내화 보드는 운반 및 시공 시 옆으로 세워서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이나 적재 시
내화 보드의 모서리 및 끝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 내화도료는 도료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기가 잘 되고 직사광선,
화기 및 기타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구획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하며, 저장실의 온도는 5℃ 이상,
35℃ 이하가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도료 창고에는 창고 내부와 그 주변에 화기사용 금지
등 화재 안전 표시하여야 한다.
● 도료 불출 시에는 필요한 양만 불출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도료의 로트 및 종류별로 선입선출 되어야 한다.
5) 내화 피복 공사 시공 방법
● 시공 시기는 천장 덕트 공사, 배관공사 등에 필요한 앵커, 행거 등 천장 부착물을 위한
기초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작업 시기는 조절할 수 있으나, 이때는 공사감독자 및 감리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뿜칠 작업을 하기 전에 뿜칠할 곳의 표면에 먼지, 녹, 오일, 페인트 등의 이물질이 있는지
검사하여 이들을 제거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철골의 부식방지를 위한 방청도료는 피복재와의 접착성에 대해 사전 확인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검증되지 않은 도료 및 프라이머의 경우에는 내화피복재와의
접착성을 제조회사로부터 반드시 확인받아야 하며, 이를 공사감독자 및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뿜칠 기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정격전압과 충분한 전기용량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 용수는 깨끗하고, 유해 물질이 섞이지 않은 공업용수 기준에 적합한 용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 뿜칠 표면 상태 및 두께 등을 작업원이 조정할 수 있도록 300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시공 장소 및 피착 면의 온도는 시공 시간과 양생 기간에 4℃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4℃ 미만에서 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4℃ 이상의 온도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난방 등의
보온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공 후 표준양생 기간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지하층 등 과다한 습기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뿜칠 공사 및 양생기간 중에는 진동 및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뿜칠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진이나 낙진이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피착면 이외의 곳에 피복되지 않도록 작업 시 주의하여야 한다.
● 뿜칠 작업 시 낙진이 바닥에 접착되지 않도록 조처하여야 한다.
● 시공에 필요한 발판 설치 등을 안전하게 설치 후 시공하여야 한다.
● 시공 후 충격 등에 의해 내화피복이 훼손된 부위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6) 내화 피복 공사 검사 방법
● 내화뿜칠 피복 공사는 시공하는 뿜칠 재료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한 내화 성능별 두께, 밀도, 부착강도, 분진 양 등의 적정품질로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 검사는 층마다, 바닥면적 500m²마다, 뿜칠 등 작업조건이 바뀔 때마다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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