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작성 요령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는 공사 현장에서 사무실, 창고, 품질 시험실 등이 필요한 공간에 대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등에 제출하여 처리부서는 건축허가 부서이다. 2) 가설건축물의 조건 ①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경우 ② 존치 기간은 3년 이내 ③ 전기·수도·가스 등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아야 함. ④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 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⑤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⑥ 3층 이하 3) 필요 서류 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② 배치도, 평면도 ③ 토지 사용승낙서(토지의 소유가 다른 .. 2024. 9.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