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신고 대상 정리
관련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기 전, 반드시 관할관청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정의: 배출구 없이 대기 중으로 직접 먼지가 퍼지는 공사 또는 사업신고 시기: 사업 시행 전 또는 건설공사 착공 전📌 주요 신고 대상 공사건축물 공사: 연면적 1,000㎡ 이상 (신축, 증축, 개축 등)토목공사: 구조물 용적 1,000㎥ 이상, 면적 1,000㎡ 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조경공사: 면적 5,000㎡ 이상건축물 해체: 연면적 3,000㎡ 이상토공사 및 정지공사: 면적 1,000㎡ 이상 (농지정리는 제외)농지조성 및 정리: 토사 반출입이 수반되는 경우공동주택 도장공사: 외부 도장 포함 시📌 기타 업종시멘트, 석회, 콘크리트 제품 ..
2025.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