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는 공사 현장에서 사무실, 창고, 품질 시험실 등이 필요한 공간에
대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등에 제출하여 처리부서는 건축허가 부서이다.
2) 가설건축물의 조건
①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경우
② 존치 기간은 3년 이내
③ 전기·수도·가스 등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아야 함.
④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 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⑤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⑥ 3층 이하
3) 필요 서류
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② 배치도, 평면도
③ 토지 사용승낙서(토지의 소유가 다른 경우)
2. 작성 방법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① 건축주에는 건축주(회사)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는다.
② 대지 현황은 현장의 대지 주소를 적으며 대지의 소유주가 본인인지 타인인지 확인하여
타인일 경우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③ 전체개요에서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건축 허가 필증이라고도 함)를 참조하여
건축면적, 연면적 합계, 존치 기간(준공연월일)을 작성한다
④ 동별개요에서는 가설건축물의 구조를 컨테이너로 적으면서 크기도 적어 넣어줘야 하며,
용도 또한 사무실·창고·시험실 등으로 구분해주고, 건축면적에는 컨테이너의 크기를
적어주며 층수가 2층일 때는 연면적에 곱하기 2를 하여 적어주면 된다.
2) 배치도, 평면도
② 배치도는 현장에서의 컨테이너 위치를 표현하여 준다.
3) 토지 사용승낙서
① 토지소재지에 지번과 지목을 자세히 적으며, 지적면적과 가설건축물의 신청면적을 적는다.
② 승낙자(소유자)와 사용자(신청인)의 주소,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을 적고 날인하며,
법인인감증명서는 꼭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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