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Ⅰ. 정의
1)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금액단위로 환산하여 매년 고시하는 제도
2)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7월에 발표
Ⅱ. 평가방법
1) 시공능력 평가액 = 실적 평가액+경영 평가액+기술능력 평가액+신인도 평가액
Ⅲ. 문제점
1) 자본금 규모가 큰 대형업체 유리, 현재의 시공능력보다 과거실적 적용
2) 평가항목의 단순합산으로 시공능력 왜곡 우려
3) 매년 1회 정기평가로 적시성 있는 정보제공 부족
Ⅳ. 개선방안
1) 수시로 시공능력 평가 및 고시, 금액환산방식에서 등급화로 조정
2) 외부 신용평가 정보의 활용, 실적 및 재무상태의 변화 적기평가
3) 평가항목의 다양화, 신생업체 및 중소업체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반응형
'건축 공정의 기본 > 시공기술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흙의 전단강도 (0) | 2024.07.17 |
---|---|
담합(Conterence) (0) | 2024.07.17 |
신기술지정제도 (0) | 2024.07.17 |
PQ(Pre-Qualification)입찰가격사전심사제도 (0) | 2024.07.16 |
Partnering 계약방식 (0) | 2024.07.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