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부터 더욱 강화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업주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부터 변경 사항, 그리고 대비 전략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으니, 안전한 사업장 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왜 알아야 할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2025년부터는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일부 내용이 강화되어, 더욱 철저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됩니다.
2. 2025년, 무엇이 달라지나요? (핵심 변경 사항)
적용 대상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및 건설업 외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2024.1.27~)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병·의원 (2025.3.27~) |
작업중지 명령 | 위험 발생 시 일부 작업 제한 가능성 | 전면 작업중지 명령 가능 범위 확대 (예상) |
하청업체 관리 | 기본적인 안전관리 의무 | 하청 근로자 대상 위험도 평가 및 교육 의무 강화, 정기 교육 및 이수 내역 관리 필수화 (예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 | 권고 |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설치 의무 확대, 회의록 작성 및 보존 의무화 (예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 기존 요율 | 평균 19% 인상, 총 계약 금액 2,000만 원 이상 연간 단가공사에 상향 요율 적용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 사용 비율 제한 있음 | 사용 비율 제한 삭제, 전액 사용 가능 |
위험성평가 비용 사용 한도 | 산안비 총액의 10% | 산안비 총액의 15% |
온열·한랭 질환 예방 비용 | 사용 불가 | 임시 휴게시설 설치·해체·임대 비용, 냉·난방기기 임대 비용 등 사용 가능 |
전기·정보통신공사 규정 | 별도 규정 존재 | 별도 규정 삭제, 일반 건설공사 규정 적용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기준 | 70점 | 90점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점검 | 일부 사업장 | 모든 인정사업장 대상 사후 점검 실시 |
안전보건관리자 역할 | 점검 및 보고 위주 | 위험 예측, 사전 조치, 교육 수행 등 적극적인 개입 요구,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 가능 |
작업중지 명령 주체 | 사업장 내부 안전보건관리자, 일부 외부 근로감독관 | 사업장 내부 안전보건관리자, 모든 외부 근로감독관으로 확대 (예상) |
3. 핵심!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다음과 같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사업장의 특성과 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시설 및 장비 확보: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근로자 안전 교육, 위험성 평가, 작업 환경 측정 등 법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4.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수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 사망 외 중대산업재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법인: 사망 시 50억 원 이하의 벌금, 사망 외 10억 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내 재범 시: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
- 고의 또는 중과실: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발생 가능
5. 사업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진단 및 개선: 현재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법규 요구 사항에 맞춰 개선해야 합니다.
- 위험성 평가 내실화: 사업장 내 잠재된 위험 요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위험 감소 대책을 수립·실행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이 강화되므로 더욱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안전 교육 및 훈련 강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작업 전 안전 점검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하청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에도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적극 운영 (해당 사업장):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2025년부터 설치 의무 대상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스마트 안전 기술 도입 검토: 스마트 안전 장비 도입을 통해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예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관련 비용 지원 정책이 확대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 비상 대응 계획 수립 및 훈련: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 자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사업장의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결론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책임을 더욱 무겁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안일한 대처보다는 적극적인 예방 활동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고, 소중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건축 공정의 기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층간소음, 이제 그만!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완벽 해결 가이드 (2) | 2025.05.16 |
---|---|
리바운드 체크 (Rebound Check)란? (0) | 2025.05.16 |
레미콘 타설 전 준비와 양생, 보온할 때 유의점. (2) | 2025.04.04 |
착공 신고 시 필요한 목록입니다. (1) | 2025.03.08 |
지반조사란 무엇인가?(지반조사 방법) (0) | 2025.03.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