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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공정의 기본

착공 신고 시 필요한 목록입니다.

by 붉은지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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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착공 신고

    ● 허가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 착공 서류

      ● 공사 시공자가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착공이라 하며, 착공 신고 시 착공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착공서류라고 한다. 또한 시공 전 사진을 찍어 첨부하기도 하며, 착공서류는 해당 현장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가 있으며, 각 현장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여 서류별로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착공 서류에 필요한 것들(현장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조하세요)

   1) 발주처에서 필요한 것들

 

     ● 건축허가 면허세

 

     ● 국민주택채권 확인서

 

     ● 한국농어촌공사 채무부담액

 

     ● 계약보증서

 

     ● 손해 보상공제증권

 

     ● 생태계보전협력금 납 입증

 

     ● 안전 관리예치금 보증보험증권

 

   2) 감리회사에서 필요한 것들

     ● 책임기술자 선임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표

 

     ● 분야별 감리 수행원 경력증명서

 

     ● 분야별 감리 수행원 자격증 사본

 

     ● 분야별 감리 수행원 재직증명서

 

     ●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계획서

 

     ●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절차서

 

     ● 법인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 건설기술 용역업 등록증

 

     ● 감리업 등록증

 

     ● 소방시설업 등록증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 사용인감계

 

     ● 인감증명서

 

     ● 공사계약서

 

   3) 시공사에서 필요한 것들

     ● 현장 대리인선임계,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 품질관리자선임계,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현장 규모마다 품질 배치 등급이 다르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계,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 현장 조직도

 

     ● 지역업체 참여 계획서 및 양해각서

 

     ● 주변 시설 안전대책

 

     ● 배수시설 설치도(침사지#1, 2)

 

     ● 품질시험계획서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 건설업 등록증, 수첩

 

     ● 비산먼지, 특정공사 필증

 

     ●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필증

 

     ● 고용, 산재 가입증명원

 

     ● 공사보험 가입증명서

 

     ●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증서

 

     ● 사용인감계

 

     ● 인감증명서

 

     ● 공사계약서

 

     ● 공사장 주변 도로에 대한 교통 피해방지 대책

 

     ● 타워크레인 설치 계획서(설치 위치 및 회전반경)

 

   4) 설계사에서 필요한 것들

     ● 설계용역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건축)

 

     ● 건축사 자격증(건축)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 사업자등록증(구조)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구조)

 

     ● 자격증(구조)

 

     ● 계약보증서

 

     ● 감리, 건설사업관리 관련 법규

 

     ● 법인사업자 주주명부

 

   5) 기타 서류

     ● 피해방지계획서

 

     ● 공사장 주변 도로에 대한 교통 피해방지 대책

 

     ● 토지굴착에 따른 인접 부지 안전성 검토 및 피해방지대책

 

     ● 공사 중 레미콘 차량 개기 장소 확보 및 펌프카 설치장소 확보계획(도로점용 계획 등 포함)

 

     ● 공사 자재 적치 및 폐기물 보관장소 확보계획

 

     ● 흙양 발생 및 처리계획서(사토장 확인서)

 

     ● 타워크레인 설치 계획서(설치 위치 및 회전반경)

 

     ● 경계측량 분할측량 등 실시 후 증빙서류

 

     ● 녹지점용허가

 

   6) 위의 내용 중 몇 가지의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적어보려고 합니다.

    ● 현장대리인은 건설사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공사 예정 금액의 규모별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건설기술인의 현장 배치기준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품질관리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제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4항을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품질관리자는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의하여, 건설 현장에 배치되어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개정된 품질관리자 기준은 특급기술인은 경력 3, 고급기술인은 경력 2, 중급기술인은 경력 1, 초급기술인은 경력과는 무관합니다.

 

    ● 안전관리자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29조의2 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 정한 업무를 수행하며,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안전 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과 법 제35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를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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