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푸집과 동바리 공사
1) 용어의 정의
● 거푸집(formwork, form, mold):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물을 지지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하기 위한 가설구조물의 총칭
● 거푸집 긴결재(form-tie):
기둥이나 벽체 거푸집과 같이 마주 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장 부재
● 동바리, 받침기둥(support, shore or staging):
거푸집 및 콘크리트의 무게와 시공 하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 솟음(camber)
보, 슬래브 및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처짐을 고려
2) 시공
● 거푸집 및 동바리는 필요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조물이 완성된 후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 시공한다.
●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 등의 시공계획서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거푸집은 그 형상 및 위치가 정확히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 및 인접한 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고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해야 하며, 거푸집널 또는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는 구조로 한다
.
●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 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 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도록 설계한다
●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특히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의 계획에는 작업의 연속성 및 이동성이 고려되도록 한다
●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부에 전달하도록 한다
●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속 부에서 하중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동바리의 지지부는 콘크리트의 타설 중 및 타설 후에도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동바리의 설계에 있어서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와 변형을 고려한다
● 수평하중에 대한 동바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평 연결재 및 가새 등으로 보강한다
●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동바리는 상부와 하부가 뒤집혀서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 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한다.
●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3) 해체
●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 거푸집널의 해체는 시험에 의해 표 3.3-1의 값을 만족할 때 시행한다. 특히,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10 MPa 이상일 때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부 재 | 콘크리트 압축강도( ) | |
확대기초, 보, 기둥 등의 측면 |
5 MPa이상 | |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
단층 구조의 경우 | 설계기준 압축강도의 2/3배 이상 또한, 최소 14MPa 이상 |
다층 구조인 경우 |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는 구조계산에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라도 최소강도는 14 MPa 이상으로 함) |
●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한다. 그러나 구조계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 기간과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구조계산으로 확인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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