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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공정의 기본

철근 배근할 때 주의(감리 지적)해서 봐야 할 것들.

by 붉은지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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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 이음

시공자는 끊어치기 위치, 구획 및 방법, 콘크리트 분할 타설 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 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두거나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수직 철근 이음위치

                                                                  수직철근 배근할 때 바람직한 이음 위치

 

겹친이음은 부재의 중앙부에서 부재 길이 1/2구역 내에서만 할 수 있고 인장이음으로 설계하며, 또한 횡방향 철근 간격과 연결 철근이나 겹친 후프 철근 간격 제한의 규정을 따르는 횡방향철근으로 둘러싸야 한다.

 

캔틸레버 구조의 경우는 시공 이음을 금한다.

 

2. 겹침 이음

H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친이음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다발철근에서는 다발 내의 개개 철근에 대해 겹친 이음 길이를 기본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각 철근은 다발철근의 정착 규정에 따라 겹침 이음 길이를 증가시켜야 한다. 그러나 한 다발 내에서 각 철근의 이음은 한군데에서 중복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두 다발철근을 개개 철근처럼 겹친이음을 하지 않아야 한다.

 

. 부재에서 서로 직접 접촉되지 않게 겹친이음 된 철근은 횡 방향으로 소요 겹친이음 길이의 1/5 또는 15cm 중 작은 값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한다.

 

3. 용접 이음과 기계적 연결 이음

용접 이음과 기계적 연결을 사용할 수 있으며, 철근의 설계 기준항복강도 FY125% 이상을 발휘

 

인장 연결 재의 철근이음인 경우 인장철근의 이음은 750mm 이상 떨어져서 서로 엇갈리게 하여야 한다.

 

겹친 이음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용접 이음이나 기계적이음으로 완전긴결되어야한다.

 

이음 내력이 철근의 설계 기준항복강도 FY125% 이상을 발휘하여야 한다.

 

인장연결재(Tension Tie Members)란 관성력을 전달하거나, 또는 기초나 벽 등 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인장 부재

 

부재 단면 전체에 걸려 인장응력을 충분히 발생시키는 축 인장력 지지부재를 말한다.

 

인장 연결 재에 해당하는 부재는 트러스에서의 인장 부재나 아치 구조의 벌어짐 잡이 인장 부재, 행거 부재 같은 부재가 여기에 해당한다.

 

인장응력 상태의 부재라고 하여 모두 인장 연결 재로 분류하여 위의 내용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어떤 부재를 인장 연결 재로 분류할 것이냐의 여부는 구조물에서 위와 같은 특성과 관련하여 그 부재의 중요성, 기능, 크기, 부재의 응력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조기술사가 이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기둥, 벽체 등 수직 방향 철근의 이음 할 때 기계식 이음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기둥, 벽체 등은 휨 응력 상태의 부재로써 인장 연결 재로 분류되지 않아서 750mm를 엇갈려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인장철근의 이음 길이

인장을 받는 이형철근의 겹친 이음 길이는 A, B급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항상 30cm 이상이어야 한다.

 

A급 이음(배근 된 철근 양이 이음부 전체 구간에서 해석에 의한 소요 철근 양의 2배 이상이고 소요 겹친 길이 내 철근의 이음 양이 50% 이하인 경우) - 인장철근 정착길이의 1.0 배로 한다.

 

B급 이음 (A급 이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인장철근 정착길이의 1.3 배로 한다.

 

5. 보 측면을 관통하는 슬리브 매립할 때 (관통 구)

관통 구는 보 단부(순 스팬*0.25)를 피해야 한다.

 관통 구의 위치는 보춤의 중심부근으로 하며, 아래값 이상으로 한다.

 
보춤 500~700 700~900 900이상
관통 구 150 200 250

관통 구의 지름이 보춤의 1/10 이하 일때는 보강하지 않아도 된다.

보춤에서 슬리브 관통
보춤에서 관통 구의 단면도
 

관통부 설치할 때 경사근 및 보강늑근, 횡근, 상하늑근 등을 추가 배근하여야 한다.

관통구의 철근 보강 상세도
관통 구의 철근 보강 배근도
관통부 경사근 보강늑근 횡근 상하늑근
100미만 2-D13 2-D13 2-D13 -
100~199 4-D13 2-D13 2-D13 3-D13
200~299 4-D16 2-D16 2-D16 4-D13
300~400 4-D19 2-D19 2-D19 6-D16
 

6. 슬래브 개구부

구조 도면상에 개구부 표기가 없는 부분에 대한 개구부 설치, 구조 도면상의 개구부(OPENING) 크기와 상이한 개구부 설치 시에는 책임구조기술자와 협의한 후 시공한다.

 

개구부에 의해 절단되는 철근과 같은 단면적의 철근을 개구부 양쪽에 보강하여야 한다.

 

개구부 크기가 300mm, 슬래브 두께의 2배 이하이고, 주근이 개구부에 의해 절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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