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공 이음
① 시공자는 끊어치기 위치, 구획 및 방법, 콘크리트 분할 타설 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 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두거나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수직철근 배근할 때 바람직한 이음 위치
③ 겹친이음은 부재의 중앙부에서 부재 길이 1/2구역 내에서만 할 수 있고 인장이음으로 설계하며, 또한 횡방향 철근 간격과 연결 철근이나 겹친 후프 철근 간격 제한의 규정을 따르는 횡방향철근으로 둘러싸야 한다.
④ 캔틸레버 구조의 경우는 시공 이음을 금한다.
2. 겹침 이음
① H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친이음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다발철근에서는 다발 내의 개개 철근에 대해 겹친 이음 길이를 기본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각 철근은 다발철근의 정착 규정에 따라 겹침 이음 길이를 증가시켜야 한다. 그러나 한 다발 내에서 각 철근의 이음은 한군데에서 중복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두 다발철근을 개개 철근처럼 겹친이음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③ 휨. 부재에서 서로 직접 접촉되지 않게 겹친이음 된 철근은 횡 방향으로 소요 겹친이음 길이의 1/5 또는 15cm 중 작은 값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한다.
3. 용접 이음과 기계적 연결 이음
① 용접 이음과 기계적 연결을 사용할 수 있으며, 철근의 설계 기준항복강도 FY의 125% 이상을 발휘
② 인장 연결 재의 철근이음인 경우 인장철근의 이음은 750mm 이상 떨어져서 서로 엇갈리게 하여야 한다.
겹친 이음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용접 이음이나 기계적이음으로 완전긴결되어야한다.
이음 내력이 철근의 설계 기준항복강도 FY의 125% 이상을 발휘하여야 한다.
※ 인장연결재(Tension Tie Members)란 관성력을 전달하거나, 또는 기초나 벽 등 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인장 부재
부재 단면 전체에 걸려 인장응력을 충분히 발생시키는 축 인장력 지지부재를 말한다.
인장 연결 재에 해당하는 부재는 트러스에서의 인장 부재나 아치 구조의 벌어짐 잡이 인장 부재, 행거 부재 같은 부재가 여기에 해당한다.
※ 인장응력 상태의 부재라고 하여 모두 인장 연결 재로 분류하여 위의 내용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어떤 부재를 인장 연결 재로 분류할 것이냐의 여부는 구조물에서 위와 같은 특성과 관련하여 그 부재의 중요성, 기능, 크기, 부재의 응력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조기술사가 이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기둥, 벽체 등 수직 방향 철근의 이음 할 때 기계식 이음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기둥, 벽체 등은 휨 응력 상태의 부재로써 인장 연결 재로 분류되지 않아서 750mm를 엇갈려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인장철근의 이음 길이
① 인장을 받는 이형철근의 겹친 이음 길이는 A급, B급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항상 30cm 이상이어야 한다.
② A급 이음(배근 된 철근 양이 이음부 전체 구간에서 해석에 의한 소요 철근 양의 2배 이상이고 소요 겹친 길이 내 철근의 이음 양이 50% 이하인 경우) - 인장철근 정착길이의 1.0 배로 한다.
③ B급 이음 (A급 이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인장철근 정착길이의 1.3 배로 한다.
5. 보 측면을 관통하는 슬리브 매립할 때 (관통 구)
① 관통 구는 보 단부(순 스팬*0.25)를 피해야 한다.
② 관통 구의 위치는 보춤의 중심부근으로 하며, 아래값 이상으로 한다.
보춤 | 500~700 | 700~900 | 900이상 |
관통 구 | ≥ 150 | ≥ 200 | ≥ 250 |
③ 관통 구의 지름이 보춤의 1/10 이하 일때는 보강하지 않아도 된다.
④ 관통부 설치할 때 경사근 및 보강늑근, 횡근, 상하늑근 등을 추가 배근하여야 한다.
관통부 | 경사근 | 보강늑근 | 횡근 | 상하늑근 |
100미만 | 2-D13 | 2-D13 | 2-D13 | - |
100~199 | 4-D13 | 2-D13 | 2-D13 | 3-D13 |
200~299 | 4-D16 | 2-D16 | 2-D16 | 4-D13 |
300~400 | 4-D19 | 2-D19 | 2-D19 | 6-D16 |
6. 슬래브 개구부
① 구조 도면상에 개구부 표기가 없는 부분에 대한 개구부 설치, 구조 도면상의 개구부(OPENING) 크기와 상이한 개구부 설치 시에는 책임구조기술자와 협의한 후 시공한다.
② 개구부에 의해 절단되는 철근과 같은 단면적의 철근을 개구부 양쪽에 보강하여야 한다.
③ 개구부 크기가 300mm, 슬래브 두께의 2배 이하이고, 주근이 개구부에 의해 절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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